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 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2인 3,456,155 / 3인 4,434,816 / 4인 5,400,964 / 5인 6,330,688 / 6인 7,227,981 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지원·증명서발급) 2인 2,073,693 / 3인 2,660,890 / 4인 3,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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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7.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