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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
- 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2인 3,456,155 / 3인 4,434,816 / 4인 5,400,964 / 5인 6,330,688 / 6인 7,227,981
- 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지원·증명서발급)
2인 2,073,693 / 3인 2,660,890 / 4인 3,240,578 / 5인 3,798,413 / 6인 4,336,789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포함)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 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 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 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초) 연 168,000원 중 ) 연 276,000원 고) 연276,000원
- 교통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16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고등학교에 제학중인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전액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가구당 연 8만 원
- 질병치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