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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 확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유급 근로자가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세금을 많이 내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개월째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경 오픈 예정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이 시기에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리보기 사이트를 열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개설한 후에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1월 18일에 간편한 연말정산을 오픈한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연말정산 직접 계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전)
위의 사이트는 연말정산간소하게 1월 18일 예상세액계산 개시 전까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나 지불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2) 총급여에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세요.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2번째 줄과 3번째 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단에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납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년 총액수로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하단의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3) 소득공제 우측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눌러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내가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모두 입력합니다.
4. 맨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맨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계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 세액은 -48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48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임의로 입력된 값에서 계산한 것이라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2.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step1,2,3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 2022년부터 근무하고 계셨다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주세요.
- 2023년 이후 근무하신 분들은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금액이 없으시니 연간 금액으로 총급여액을 직접 입력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내가 쓴 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금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고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부양가족 신용카드 금액이 자동으로 뜨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아래로 내려가셔서 9월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금액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서 step2 가기로 이동합니다.
2) step2 공제항목 입력하기
화면은 이전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 상황에 맞게 변경하세요. 이전에 조회하고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하단에 계산하기, 저장하기를 누르고 step3로 이동합니다.
3) step3 환급금액 확인
임의로 입력한 금액인데 세금이 삼백만 원 나왔습니다.
3.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24년 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월세액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뒤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을 누르면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확인한 후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5)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없다면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예시로 계산해 보니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
(부양가족 범위)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면 금액이 뜨지 않으니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환급 조회 방법이 이전보다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미리 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