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이해가 어렵고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롭게 다가와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저도 매번 그렇더라고요.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계산방법-따라하기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따라하기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버튼을 눌러 각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은 약 2,300만 원이며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 금액에서 약 22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공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세금 세금모의 계산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1월 ~ 9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이 되면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 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 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마찬가지로 so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가 공제됩니다. 이미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최저 사용액 미만)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은 최소 사용액보다 적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  최소 이용금액 1,2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0원이며, 현금 및 직불카드 사용액 1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중 30%(225만 원)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 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을 많이 이용하시면 3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을 사용하지 않고 4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소 1250만 원(총 급여 5천만 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 중 15%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450만 원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라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기본 한도인 300만 원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5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대략 400만 원이며, 추가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6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152,817원의 30%인 45,845원 (정확한 금액은 58,646원,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금액의 40%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step1 하단을 보시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분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가 차감됩니다.
  • 23년 4월~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50%, 나머지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1월~3월까지 사용금액의 40% + 4월~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50% +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로 계산출됩니다.

 

83,388 (전통시장 40~50%) + 31,920 (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총 공제한도는 300만 원(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쳐보세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 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 원 초과자 450만 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시죠.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 파란색 부분에 단순화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노란색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자동 계산기입니다.

 

- 연봉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기_2311.xlsx
0.01MB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지급까지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추가 내용 알아보기 ▼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 확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jakje30.jegon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