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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이해가 어렵고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롭게 다가와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저도 매번 그렇더라고요.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버튼을 눌러 각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은 약 2,300만 원이며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 금액에서 약 22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공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세금 세금모의 계산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1월 ~ 9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이 되면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 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 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마찬가지로 so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가 공제됩니다. 이미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최저 사용액 미만)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은 최소 사용액보다 적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 최소 이용금액 1,2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0원이며, 현금 및 직불카드 사용액 1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중 30%(225만 원)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 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을 많이 이용하시면 3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을 사용하지 않고 4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소 1250만 원(총 급여 5천만 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 중 15%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450만 원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라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기본 한도인 300만 원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5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대략 400만 원이며, 추가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6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152,817원의 30%인 45,845원 (정확한 금액은 58,646원,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금액의 40%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step1 하단을 보시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분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가 차감됩니다.
- 23년 4월~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50%, 나머지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1월~3월까지 사용금액의 40% + 4월~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50% +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로 계산출됩니다.
83,388 (전통시장 40~50%) + 31,920 (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총 공제한도는 300만 원(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쳐보세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 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 원 초과자 450만 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시죠.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 파란색 부분에 단순화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노란색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자동 계산기입니다.
- 연봉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지급까지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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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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