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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한 달 앞둔 지금 연말정산 중간점검은 잘되고 계신가요? 저는 연초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해야겠다는 다짐했던 것이 무색하게 신용카드만 사용한 것 같아 반성중입니다.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깐 월급을 받는 즉시 적금과 각종 공과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생활비는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위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자체를 감소시키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정
①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②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공제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될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④ 세액공제 (결정세액)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월세 등으로 세액을 줄여나갑니다. 세액공제로 세액을 줄인 후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⑤ 납부 혹은 환급세액
세액공제 후 나온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더 낸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혹은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2. 소득공제 많이 받기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소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연봉 5000만원의 경우 1250만 원이 최소 사용금액이므로 신용카드는 125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 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늘려줍니다. 동일한 사용액이라도 신용카드의 2배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시) 전체사용액이 동일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비교
- 신용카드를 500만 원, 체크카드를 1500만 원 사용한 경우 공제액은 225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를 1500만 원,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한 경우 187.5만 원입니다.
- 전체 사용액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만약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 사용하기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고, 카드 사용액이 매우 높을 경우 총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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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있고 부양가족인 부모가 70세 이상인 경우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 원을 지급하면 96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금액을 불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금의 40% 공제)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 합산 한도는 9백만 원이지만 그중 연금저축은 6백만 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 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 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 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받습니다. 따라서 900만 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가입하여 연간 100만 원 이상 납입 시 12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사는 부모
- 따로 살면서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
-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의료비는 동거·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소득이 없는 56세 부모(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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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 중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③ 공제한도가 없는 경우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④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백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24년 1월 사용한 금액부터는 총 급여 기준이 없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① 공제항목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② 공제한도
취학 전~초중고생 : 연간 3백만원 한도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③ 주의사항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23년 귀속부터 인상)
① 대상: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②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최대 750만 원의 15~17%가 세액 공제됩니다.
③ 주의사항
-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확인
-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필요
- 주택기준 4억 원
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바뀌는 내용
- 23년 4월~12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기존 30% → 40% 공제
-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기존 40% → 50% 공제
-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22년에는 하반기만 8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한도 통합 (위 2. 소득공제한도 내용 참고)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삭제되고 7천만원 초과자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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