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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대출이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대출자격 조건
- 대출한도와 금리, 이용기간
-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끝맺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나 부부, 청년 결혼 예정자 또는 부양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이 적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조건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순자산굼약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 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 융 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 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 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와 금리, 이용기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 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 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 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며, 임차 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는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 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우리, 신한, 국민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의 과정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그 외 소득확인 서류와 주택 관련서류 및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맺음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 조건, 대출이자, 신청시기, 대상주택,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혼가구와 청년층도 비슷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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